직장을 다니다 보면 무조건 해야 하는 행사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입니다. 직장 건강검진 기간 확인하고 건진 놓치지 마세요
직장 건강검진 기간
모든 일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강제성을 부여 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통제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 정해놓은 규칙 같은 겁니다
특히 건강검진이라는 중요한 일에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단 며칠만에 끝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공문이 오기 때문에 통보를 받아서 검진을 받으면 되고 만약 받지 않는다면 벌금 과태료가 직장인에게도 부과되기 때문에 까먹을일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건강이 중요하다는걸 알기에 해당 검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년 내시경이나 검진을 빼먹지 않고 받게 됩니다
직장 건강검진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매해 짝수년도 홀수 년도 태어난 사람을 정해 회사에 공문이 오고 건강검진 항목까지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그러니 까먹지 말고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필수항목 대부분이 일반 내과에서 받을 수 있지만 구강검진 같은 경우 치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동네마다 있는 내과나 치과에서 예약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기에 편하게 받으면 됩니다
다만 내시경이나 정밀 검사를 할 경우 보건소, 대형병원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니 토요일만 시간이 있는 직장이라면 연말 다 되서 사람 몰리기 전에 미리 받으시는걸 추천 합니다
직장 건강검진 기간은 보통 1년 입니다. 0000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이므로 짝수 홀수 대상자 확인하고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